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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와 ‘마약’, 법률이 정한 범위의 차이

법률상 ‘마약류’는 마약뿐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까지 포함해요. 마약은 그중 한 갈래이며, 정의에는 일부 제외 조건도 명시돼 있어요.

법률상 ‘마약류’와 ‘마약’은 같은 범위가 아니에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소개하는 관세청 안내에서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함께 가리켜요.

따라서 마약은 넓은 범주인 마약류 안에 포함되는 한 갈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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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분을 보면 법률 문구에서 ‘마약류’라고 할 때 마약만을 뜻한다고 좁혀 읽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 수 있어요.

반대로 양귀비나 아편 같은 예시가 나오더라도 그것이 마약류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에요. 관세청 안내는 마약의 예로 양귀비, 아편, 코카 잎과 이들에서 추출되는 물질 등을 열거해요.

정의에는 포함되는 대상만이 아니라 제외 조건도 적혀 있어요.

안내에 따르면 양귀비의 액즙이 굳은 것과 이를 가공한 것은 아편에 해당하지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돼요.

코카 잎도 엑고닌·코카인·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설명해요.

그러므로 이름만 보고 범위를 판단하기보다 법률상 항목과 그에 붙은 조건을 함께 읽는 편이 정확해요.

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라고 하면 마약만 뜻하나요?

아니에요. 법률에서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함께 가리키고, 마약은 그 안의 한 범주예요.

아편이나 코카 잎은 언제나 마약의 정의에 포함되나요?

안내에는 제외 조건도 제시돼 있어요. 의약품으로 가공한 아편은 제외되며, 코카 잎은 특정 성분이 모두 제거된 경우 제외된다고 설명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