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을 되찾는 상속회복청구, 두 기간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속권을 침해당했다면 침해한 사람을 상대로 법원에 회복을 청구할 수 있어요.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라는 두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해외에 머무는 동안 부모의 상속 절차를 형에게 맡겼다가, 귀국 후 형이 부동산과 예금을 혼자 가져간 사실을 알게 됐다면 상속회복청구로 자신의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어요. 상속권을 침해당한 사람은 침해한 이를 상대로 법원에 상속재산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어요.
이 청구의 장점은 침해한 사람을 상대로 법원에 회복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다만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는 두 기준이 함께 적용돼요.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여야 하고,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도 10년 이내여야 해요. 어느 한 기간만 충족하면 된다는 뜻이 아니므로 두 시점을 각각 살펴야 해요.
가령 해외 거주 중 상속 절차를 맡긴 형제가 재산을 단독으로 가져간 사례에서는, 안내된 기간 안에 형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해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다고 설명해요.
다만 구체적으로 언제 침해를 알았는지, 침해행위가 언제 있었는지는 각 기간을 판단하는 기준이므로 따로 확인해야 해요.
안내 자료는 2026년 9월 30일 기준이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나 신고·불복 청구의 증거자료는 아니라고 밝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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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제가 부동산과 예금을 혼자 가져간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내된 사례처럼 상속권을 침해당했다면, 침해한 형을 상대로 법원에 상속회복을 청구할 수 있어요. 해당 사례에서는 정해진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해 자신의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다고 설명해요.
3년과 10년은 같은 기준일에서 계산하나요?
아니에요.
3년은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0년은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각각 따져요.
두 기간 모두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기준이 되는 시점을 각각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