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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가 아닌 배우자 명의로 출생신고됐다면, 확인할 두 관계

친모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는 문제와, 입양 의사에 따른 신고로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는 구분해서 살펴야 해요.

등록부에 어머니로 적힌 사람이 실제 친모가 아니라면, 상담 사례에서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으로 그 사람과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점을 확인받을 수 있다고 설명해요. 다만 출생신고가 입양하려는 의사에 따른 것이었다면, 신고로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도 별도로 따져야 해요.

친모 여부와 신고의 뜻은 다른 쟁점이에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등록부상 어머니와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쟁점과 관련돼요. 상담 답변은 신고한 부부 중 아내가 친모가 아니라면 두 사람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해요.

하지만 친모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입양 문제까지 함께 정리되는 것은 아니에요.

부부가 자녀를 입양할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했다면, 그 신고가 양친자관계를 성립시키는 효력이 있었는지가 따로 문제될 수 있어요.

즉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확인과 입양에 따른 양친자관계의 성립 여부는 서로 구분해야 해요.

관련 사이트: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상담 사례에서 살펴볼 제한

해당 상담에는 친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채 자녀를 양육하던 중, 친부가 자녀를 데려가 자신과 배우자의 친생자로 신고한 상황이 담겨 있어요. 답변은 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설명이므로, 모든 출생신고 사례의 결론으로 넓혀 단정하지 않는 편이 좋아요.

특히 신고 당시 입양 의사가 있었다면 양친자관계 성립 여부를 따로 살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따라서 친모가 아니라는 점만 확인하면 다른 관계도 자동으로 정리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친모가 아니라는 점은 어떤 관계를 확인하는 건가요?

등록부상 어머니와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예요. 상담 답변은 친모가 아닌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으로 그 관계가 없다는 점을 확인받을 수 있다고 설명해요.

입양할 의도로 출생신고를 했다면 무엇을 더 살펴야 하나요?

그 신고로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를 별도로 살펴야 해요.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점과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니에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