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새 건물을 지었다면, 경매 후 그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지은 건물은 경매로 토지와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다만 신축 건물의 소유와 담보 설정에 관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어요.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신축 건물에 예외적으로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여지를 보려면 소유 관계부터 확인해요. 신축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같아야 하며, 토지 저당권자에게 새 건물에 대해서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해요.
기준이 되는 것은 저당권 설정 당시의 건물이에요
경매로 토지와 그 위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어요.
생활법령 자료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이며, 저당권 설정 뒤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는 요건을 설명해요.
하지만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기존 건물을 없애고 새 건물을 지었다면, 신축 건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저당권 설정 당시의 건물과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제시된 판례 설명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갈라져도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아요.
예외를 볼 때는 소유와 담보 설정을 함께 살펴요
자료가 든 특별한 사정은 두 가지 내용을 함께 포함해요.
자료가 예외로 언급하는 경우에는 신축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해요.
또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별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해요.
따라서 경매 뒤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결과만으로 권리가 생긴다고 판단할 수는 없고, 신축 건물과 담보 설정에 관한 사정을 확인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은 신축 건물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자료는 법정지상권의 요건으로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의 존재를 들고 있어요. 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없애고 새로 지은 유형은 별도로 설명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안내해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도 등기 없이 처리할 수 있나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데에는 등기가 필요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 그 권리를 처분하려면 먼저 본인 명의의 지상권설정등기를 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