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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점유와 채권 외에 목적물과의 관계도 따져야 하는 까닭

유치권은 점유와 채권만으로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목적물의 소유와 점유의 적법성, 채권과 목적물의 관계, 변제기와 배제 특약을 함께 살펴야 해요.

유치권은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그 대상에 관해 생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을 때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는 권리예요. 점유와 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목적물과 채권 사이의 관계 등 성립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유치권이 주는 효력과 그 범위

유치권이 성립하면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채권자가 점유를 바탕으로 변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다만 이 권리가 모든 점유나 모든 채권에 따라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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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과 채권을 함께 살펴야 해요

먼저 유치하려는 대상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이어야 하고, 이를 점유하고 있어야 해요. 점유는 간접점유도 가능하지만, 불법행위로 점유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적용되지 않아요.

다음으로 받을 채권은 바로 그 목적물에 관해 생긴 것이어야 하고 변제기도 도래해야 해요.

예를 들어 건물을 넘길 때 돌려받기로 한 권리금 채권은 건물 자체에 관해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그 채권만으로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원문은 설명해요.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는지도 살펴야 해요.

그런 특약은 유효할 수 있어요.

동시이행항변권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두 권리는 모두 이행을 거절하는 효력이 있고 함께 존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유치권은 독립한 물권이라 점유가 성립 요건이며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어요.

동시이행항변권은 점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계약 상대방에게 주장해요. 따라서 두 권리를 구별할 때는 점유 여부와 누구에게 주장하는 권리인지가 기준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유치권은 물건을 점유하고 채권이 있으면 행사할 수 있나요?

유치권은 점유와 채권만으로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목적물의 소유와 점유의 적법성, 채권과 목적물의 관계, 변제기와 배제 특약을 함께 살펴야 해요.

동시이행항변권도 점유해야 주장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원문은 점유를 유치권의 성립 요건으로 설명하지만, 동시이행항변권에는 점유가 성립 요건이 아니라고 구별해요. 또 동시이행항변권은 계약 상대방에게 주장하는 권리예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