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와 반론·추후보도 청구, 함께 내도 재판 절차는 다를까
피해자는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청구를 병합하거나 소송 중 서로 변경할 수 있어요. 다만 재판 절차는 청구 종류에 따라 나뉘어요.
피해자는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청구를 법원에 함께 제기할 수 있고,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이 청구들 사이에서 변경할 수도 있어요.
다만 병합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재판 절차까지 같다는 뜻은 아니에요. 2023년 8월 8일 시행으로 표시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청구 종류에 따라 절차를 구분해요.
함께 다룰 수 있다는 뜻
이 조문은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여러 청구를 병합해 내거나 소송 중 서로 변경하는 것도 허용해요.
따라서 청구를 한 번에 다룰 수 있다는 점은 법에 명시된 선택지예요. 다만 병합이나 변경이 허용된다는 사실만으로 각 청구의 심리 방식이 하나로 합쳐진다고 볼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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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종류별로 재판 절차가 달라요
민사소송법상 소송절차가 적용되는 대상은 정정보도 청구의 소예요.
반론보도 청구와 추후보도 청구의 소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판해요. 조문은 두 절차를 나누고 있으므로, 여러 청구를 함께 냈다면 병합 가능 여부와 각 청구에 적용되는 절차를 각각 살펴야 해요.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청구를 법원에 병합해 제기하거나 소송 중 변경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청구 종류별 재판 절차가 다르다는 점이에요. 이 조문만으로 개별 사건의 판단이나 다른 절차 요건까지 단정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청구를 한꺼번에 제기할 수 있나요?
여러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하나로 묶어 법원에 낼 수 있다는 점도 제26조에 담겨 있어요.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정정보도청구등의 소 상호간에 변경할 수도 있어요.
함께 제기하면 세 청구 모두 같은 절차로 재판하나요?
아니에요.
정정보도 청구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르고, 반론보도 및 추후보도 청구는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판해요.
병합 가능성과 적용 절차는 구분해서 이해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