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책임 성립 요건과 위자료 액수는 따로 판단합니다
상간녀소송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등을 따져 책임부터 판단해요.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위자료는 혼인 기간과 관계의 정도, 파탄 기여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등 불법행위 책임 요건이 충족되어야 상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어요. 다만 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위자료가 얼마인지는 같은 판단이 아니에요.
책임 여부를 먼저 살핀 뒤, 배상액은 혼인 기간과 관계의 정도, 혼인 파탄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해 별도로 정해요.
먼저 가르는 것은 책임의 성립 여부예요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몰랐고 그렇게 알기 어려운 사정도 있었다면 고의나 과실이 부정되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따라서 만남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을 단정하기보다, 혼인 사실을 인식했거나 알 수 있었는지 살피는 게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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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과 액수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봐요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책임 성립과 관련된 쟁점이에요. 반면 혼인 기간, 관계의 정도, 혼인 파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책임이 인정된 뒤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이에요.
이런 요소가 있다고 해서 책임 자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각 사정이 금액 판단에 반영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관계가 어느 정도 이어졌는지와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에 따라 배상액은 달라질 수 있어요.
반대로 기혼 사실을 몰랐고 알기 어려웠다는 사정은 금액보다 책임 성립 여부를 살피는 쟁점에 가까워요.
두 질문을 구분하면 주장하려는 내용이 책임에 관한 것인지, 배상액에 관한 것인지 정리하기 쉬워요.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있는 줄 몰랐다면 책임이 없나요?
기혼 사실을 몰랐고 그렇게 알기 어려운 사정도 있었다면 고의·과실이 부정되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실제 판단은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야 해요.
책임이 인정되면 위자료는 정해진 액수로 나오나요?
일률적으로 정해진 액수라고 단정할 수 없어요. 혼인 기간, 관계의 정도, 혼인 파탄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해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