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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관련 법률 용어, 행위와 사람의 구분 기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의 범위를 다른 법률 조항에 연결하고,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지 정해요.

성폭력의 범위를 정할 때 이 법 제2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적힌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기준으로 삼아요.

사람을 가리키는 두 정의도 구별돼요.

해당 특례법 조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이며,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예요.

법은 행위의 범위와 두 사람의 지칭 기준을 나누어 정의해요.

세 용어를 나눠 읽는 기준

세 표현은 서로 바꾸어 쓰는 말이 아니에요.

‘성폭력’은 행위를 가리키며, 그 행위가 무엇을 포함하는지는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에 연결돼 있어요.

반면 ‘성폭력행위자’는 그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켜요.

이 정의의 장점은 행위와 사람을 구분해 법률 문장의 대상을 읽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다만 이 조항만으로는 개별 상황이 해당 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없어요.

성폭력의 정의가 참조하는 특례법 제2조제1항의 내용까지 확인해야 범위와 적용 기준을 살펴볼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성폭력피해자는 법 조문상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는 점도 구별 기준이에요.

관련 사이트: 아청법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의 범위는 이 법 제2조만 보면 알 수 있나요?

이 법에서 ‘성폭력’으로 보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해야 해요. 따라서 어떤 행위가 그 범위에 드는지 살피려면 참조된 조항도 확인해야 해요.

법에서 말하는 성폭력피해자에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켜요. 이 정의는 성폭력행위자, 즉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의 기준과 구별돼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