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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법률 용어에서 행위와 사람의 지위는 어떻게 나뉠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을 행위로, 성폭력행위자와 피해자를 사람의 지위로 구분해 정의해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세 용어는 서로 다른 기준을 가리켜요.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이고, ‘성폭력행위자’는 그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이에요.

성폭력피해자라는 법률 용어는 성폭력 때문에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적용돼요.

행위와 사람을 구별하는 기준

세 표현은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말의 변형이 아니에요.

성폭력은 법에서 정한 범위의 행위를 뜻하고, 성폭력행위자는 그 행위를 둘러싼 죄를 범한 사람을 가리켜요.

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는 점에서 별도의 기준으로 정의돼요.

따라서 법률 문장에서 이 용어를 만났을 때는 먼저 행위 자체를 말하는지, 죄를 범한 사람을 말하는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하는지 살펴보면 의미를 구분할 수 있어요.

이 정의만으로 개별 사건이 해당 죄에 해당하는지까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구체적인 죄의 구성요건이나 사건별 성립 여부는 해당 법률 조항과 개별 사실을 따로 살펴야 해요.

관련 사이트: 대구성추행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세 용어 가운데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은 무엇인가요?

성폭력은 법에서 정한 범위의 행위예요. 성폭력행위자는 관련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이고,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켜요.

성폭력행위자라는 표현은 어떤 기준으로 사용하나요?

법 제2조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뜻해요. 이 기준은 성폭력피해자의 정의와 별도로 제시돼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