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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단계의 피의자 구속기간, 연장은 법원이 한 번만 허가할 수 있다

검사가 피의자를 인치받은 뒤 공소제기까지의 기본 기한은 10일이에요. 연장은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와 자료 제출을 전제로 한 차례만 가능해요.

사법경찰관에게서 피의자를 인치받은 검사는 그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해야 해요.

그때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해요.

다만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지방법원판사가 인정하면, 검사의 신청을 받아 1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을 허가할 수 있어요.

기본 기한과 연장 허가의 차이

기본 기한은 검사가 피의자를 인치받은 때부터 계산해요. 법에 정해진 기본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연장되는 구조가 아니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석방해야 한다는 원칙이 먼저 적용돼요.

연장은 이 원칙에 붙는 제한적인 예외예요.

공소제기 여부를 정하는 데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지방법원판사가 인정해야 하고, 검사의 신청도 있어야 해요.

신청서에는 구속기간을 더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따라서 검사가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며, 허가 여부는 지방법원판사가 판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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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에 붙는 횟수와 기간의 한계

법원이 허가할 수 있는 연장은 한 차례예요.

연장 기간도 10일을 넘을 수 없어요.

즉, 법이 정한 것은 자동으로 더해지는 기간이 아니라, 필요성을 인정받아 허가되는 제한된 연장 가능성이에요.

이 구분을 보면 기본 기한과 예외적 허가를 혼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검사가 연장을 신청하면 구속기간이 바로 늘어나나요?

아니에요.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지방법원판사가 인정하고, 검사의 신청에 연장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제출되어야 해요.

신청만으로 허가가 확정되지는 않아요.

연장 기간은 몇 번, 얼마까지 허가될 수 있나요?

한 차례만 허가할 수 있고, 그 기간은 10일 이내예요. 허가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실제 연장 일수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해져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