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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행위자·피해자, 법률상 정의는 어떻게 다를까

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을 다른 법 조항에 연결해 정의하고, 행위자와 피해자는 각각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해요.

성폭력방지법이 정한 성폭력의 범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이 규정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해져요.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로,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로 정의돼요.

세 용어는 행위와 사람을 서로 다른 기준으로 구분해요.

행위의 범위는 다른 조항에 연결돼요

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성폭력의 범위를 자체적으로 나열하는 대신,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을 기준으로 삼아요.

따라서 이 법에서 ‘성폭력’이라는 말을 만났다면, 정의가 연결된 조항을 함께 확인해야 그 범위를 이해할 수 있어요.

법률상 정의가 일상에서 쓰는 말의 범위와 늘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관련 사이트: 성추행변호사

사람을 가르는 기준은 달라요

성폭력행위자는 행위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법에서 정한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지칭해요.

반면 성폭력피해자는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켜요. 한쪽은 죄를 범한 사람을, 다른 쪽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정의한다는 점이 차이예요.

이 구분은 법률 용어의 뜻을 파악하기 위한 기준이에요. 세 용어의 정의만으로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나 법률상 해당 여부까지 판단할 수 있다고 확대해서 이해해서는 안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의 법률상 범위는 어디를 기준으로 하나요?

성폭력방지법 제2조가 연결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기준이에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성폭력행위자’라는 명칭은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에게 쓰이고,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켜요. 한 용어는 죄를 범한 사람을, 다른 용어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켜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