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권자집회, 변제계획을 표결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개인회생 채권자집회는 변제계획안에 관한 이의를 듣고 필요한 설명을 하는 기일이에요. 채권자 표결은 없으며, 채무자와 채권자의 역할도 다릅니다.
개인회생 채권자집회는 변제계획안을 채권자가 표결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채권자가 계획에 대한 이의를 진술하고, 채무자는 요구받으면 계획에 관해 필요한 설명을 하는 기일이에요.
집회에서 들은 이의는 법원의 변제계획 인가 심리에 반영돼요.
이의 청취와 표결은 달라요
개인회생 집회에는 변제계획안에 대한 결의 절차가 없어요.
그러므로 채권자들이 찬반을 표결해 계획의 통과 여부를 정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이의 진술은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이고, 그 결과는 인가 심리에서 고려돼요.
채권자는 집회에서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말할 수 있어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야 하며, 채권자가 요구하면 계획을 설명해야 해요.
이처럼 집회에서 채권자는 이의를 제기하고 채무자는 설명하는 역할을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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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여부에 따른 진행
법원은 집회 기일과 변제계획의 요지를 채무자와 개인회생채권자, 회생위원에게 통지해요.
하지만 채권자를 소환해 반드시 출석하게 하는 규정은 없어요.
채권자가 나오지 않더라도 채무자의 설명과 회생위원의 보고를 거쳐 집회를 진행하고 마칠 수 있어요.
반면 채무자에게는 출석과 설명 의무가 있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거나 설명하지 않거나 허위로 설명하면, 법원이 인가 전에 개인회생절차를 직권으로 폐지할 수 있어요.
따라서 집회가 표결 자리가 아니라는 점과 채무자의 출석 의무는 별개로 살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채권자가 집회에 오지 않으면 절차가 멈추나요?
아니에요. 채권자에게 출석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채권자가 불출석해도 집회는 진행·종료될 수 있어요.
채무자는 집회에서 반드시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야 하고, 채권자가 요구하면 변제계획에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해요. 집회 자체는 표결 절차가 아니지만, 출석과 설명 의무는 지켜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