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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신약의 재료가 자연물이어도 한의사 처방이 정해지는 건 아니다

2015년 레일라정 소송에서 법원은 자연물 유래 여부와 제조 원리를 구분해 처방 가능성을 판단했어요. 해당 판단은 레일라정에 관한 당시 사례예요.

자연물에서 추출한 재료를 썼다는 점만으로 처방 가능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아요.

보도된 재판부의 설명에 따르면, 한의사의 처방 범위는 생약의 사용 여부만이 아니라 한방 원리에 따라 의약품을 만들었는지와도 관련돼요.

레일라정은 서양의학 원리로 제조한 생약제제로 판단됐어요.

원료의 출처와 제조 원리는 다른 기준이에요

연합뉴스 보도는 천연물신약을 식물·동물·광물 등 자연물에서 추출해 만든 약으로 설명해요. 이는 재료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한의사의 처방 여부를 다룬 당시 재판부의 설명에는 생약을 이용했는지뿐 아니라 어떤 원리에 따라 의약품을 만들었는지도 등장해요.

따라서 ‘자연물 유래’라는 표현만 확인해서 처방 가능 여부를 결론 내리기는 어려워요.

관련 사이트: 마곡한의원

레일라정 사건에서 확인할 점

당시 소송은 레일라정의 건강보험 급여 취소를 구한 사건이었어요.

재판부는 레일라정이 서양의학 원리로 제조돼 한의사가 처방할 수 없는 약이라고 보았고, 급여 여부가 원고들의 한방의료행위와 관련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소송을 각하했어요.

보도는 이를 개별 의약품을 둘러싼 판단으로 전해요.

이 사례를 모든 천연물신약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현재의 처방 범위를 확정하는 근거로 넓혀서는 안 돼요. 확인되는 결론은 당시 레일라정 사건에서 재판부가 내린 판단이며, 자연물이라는 재료의 성격만으로 처방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는다는 점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자연물에서 추출한 약이면 한의사가 처방할 수 있나요?

자연물에서 추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2015년 보도된 재판부의 설명은 한방 원리에 따라 생약을 이용해 만든 의약품과 처방 가능 범위를 연결했고, 레일라정은 서양의학 원리로 제조됐다고 보아 처방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레일라정 사건의 판단은 모든 천연물신약에 적용되나요?

보도에서 확인되는 판단 대상은 레일라정 소송이에요. 그 사례만으로 다른 천연물신약이나 현재의 모든 처방 상황까지 결론 내릴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