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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의 폭행, 때리거나 다치게 해야만 성립할까?

폭행은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로, 직접 때리거나 상처를 남기는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아요. 원문에 나온 예시와 함께 접촉·상해 결과가 꼭 필요한지 살펴봐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해요. 꼭 직접 때리거나 상처를 남겨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생활법령정보는 상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접촉이나 상처만으로 가려지지 않아요

원문은 불법하게 모발이나 수염을 자르는 행위, 사람을 밀거나 손을 세게 잡아당기는 행위를 예로 들어요. 구타처럼 신체에 직접 손을 대는 행동만 폭행의 범위에 드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담배 연기를 상대방에게 뿜거나 강제로 키스하는 행위도 예시로 제시돼요.

따라서 눈에 보이는 상처가 있는지, 손으로 몸을 쳤는지만으로 폭행의 의미를 한정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 핵심은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인지 여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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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설명이 곧 모든 행동을 뜻하지는 않아요

폭행의 범위가 직접적인 가격보다 넓다는 점은, 불쾌하거나 거친 행동이면 모두 폭행이라는 뜻과 달라요.

원문은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를 기준으로 설명하고, 담배 연기나 강제 키스 등 구체적인 예를 들어요.

예시는 범위가 타격이나 상처에만 묶이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지만, 개별 행동에 대한 판단까지 대신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폭행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다면, 상처 유무만 보지 말고 행위가 신체에 어떤 유형력을 행사했는지 살펴야 해요. 다만 제시된 예시를 비슷해 보이는 모든 상황에 그대로 적용해 결론을 내릴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때린 흔적이나 상처가 없으면 폭행이 아닌가요?

상처가 남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폭행의 범위에서 제외되지는 않아요. 원문은 상해 결과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하며, 신체 접촉만으로 범위를 정하지 않는 사례도 들어요.

상대방의 몸에 직접 닿지 않아도 폭행이 될 수 있나요?

원문은 담배 연기를 상대방에게 뿜는 행위도 폭행의 예로 제시해요.

다만 이 예시만으로 다른 모든 비접촉 행위의 해당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점은 폭행이 직접 때리는 행위나 상처를 남기는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