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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분쟁, 조정부터 소송까지 절차별 차이는 무엇일까

민사조정은 합의를 주선하고, 분쟁금액 2천만원 미만 사건은 소액사건심판의 간이절차 대상이에요. 다른 방법으로 구제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 분쟁에서는 합의를 주선하는 민사조정, 분쟁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민사사건의 소액사건심판,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구제받지 못했을 때 제기하는 민사소송을 구분할 수 있어요. 각 절차는 해결 방식과 적용 범위가 다르므로, 조정의 간편함과 금액 기준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민사조정은 합의를 주선해요

민사조정에서는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당사자들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 등을 살펴 합의를 주선해요.

조정신청 뒤 조정기일이 정해지고, 대부분 한 번의 기일에 절차가 끝나요. 정식재판에 따른 소송절차보다 소송비용이 적다는 점도 안내돼 있어요.

다만 이 내용은 조정 절차의 일반적인 진행과 장점을 설명해요. ‘대부분’ 한 번에 끝난다는 것이 모든 사건이 한 차례로 마무리된다는 뜻은 아니며, 합의 주선이 민사소송과 같은 절차라는 의미도 아니에요.

금액 기준과 구제 방법을 따로 살펴봐요

소액사건심판의 대상은 분쟁금액이 2천만원에 미치지 않는 민사사건이에요.

이때 재판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는 간이절차를 통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해요.

따라서 조정처럼 합의를 주선하는 절차와 달리, 이 제도는 해당 금액 기준에 드는 사건을 위한 재판절차예요.

합의나 조정, 배상명령 등의 방법으로도 피해를 구제받지 못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요. 민사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 내용에 따른 조치를 이행해야 해요.

세 절차의 차이는 조정의 합의 주선, 소액사건심판의 금액 기준과 간이절차, 민사소송을 통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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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조정은 보통 한 번의 기일에 끝나나요?

안내된 내용에 따르면 대부분 한 번의 조정기일에 조정이 끝나요. 다만 이는 일반적인 설명이므로 모든 사건이 반드시 한 번에 마무리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소액사건심판은 분쟁금액이 얼마인 사건에 해당하나요?

분쟁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민사사건이 대상이에요. 소액사건심판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 재판절차를 모두 밟지 않는 간이절차 방식으로 안내돼 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