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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의 보호 목적, 형사사건에서는 어떤 특례로 이어질까

소년법은 보호와 형사처분상의 특별조치를 함께 두며, 형사사건의 특례는 소년의 나이와 해당 죄의 법정형에 따라 적용돼요.

소년법은 19세 미만을 소년으로 보지만, 형사사건의 특례 가운데 일부는 범행 당시 18세 미만이었는지를 기준으로 해요.

이 법은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께 두어 건전한 육성을 도모해요.

보호를 지향한다고 해서 형사사건을 다루지 않는 것은 아니며, 성인 사건과 구별되는 형의 기준을 마련한 점이 핵심이에요.

보호 목적과 형사처분 특례는 함께 봐야 해요

소년법은 보호와 교정이라는 목적을 두면서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도 규정해요.

따라서 ‘소년법은 보호만 다룬다’고 이해하면 형사사건에서 적용되는 별도 기준을 놓칠 수 있어요.

반대로 모든 소년 형사사건이 같은 특례를 받는다고 단정해서도 안 돼요.

적용 여부와 내용은 범행 당시 나이와 법정형 조건을 나누어 살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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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특례는 나이와 법정형으로 구분해요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은 소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일반 형사사건의 예에 따라요.

다만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사람에게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할 상황이라면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요. 이 기준은 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의 형이 일률적으로 바뀐다는 뜻이 아니라, 자료에 제시된 나이와 형의 조건에 해당할 때 적용되는 특례예요.

별도로,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인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의 범위 안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해요.

선고할 수 있는 기간의 상한은 장기 10년, 단기 5년으로 각각 정해져 있어요. 두 기준은 적용 조건이 서로 다르므로, 범행 당시 연령만 확인하고 부정기형까지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보아서는 안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소년법에서 말하는 소년은 몇 세 미만인가요?

소년법은 19세 미만을 소년으로 봐요. 다만 여기서 다룬 형사처분 특례 중 사형·무기형의 대체 기준은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지를 따져요.

18세 미만이면 언제나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장기와 단기를 정하는 기준은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인 죄에 해당하는 경우예요.

이 조건에 해당하면 장기 10년과 단기 5년의 상한을 지켜요.

소년법은 보호 목적과 형사처분상의 특례를 함께 두지만, 특례마다 적용 요건은 달라요. 범행 당시 나이와 해당 죄의 법정형을 각각 확인해야 기준을 혼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