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가 아직 횡단보도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운전자 책임은 어떻게 판단할까
신호기가 없고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하지 않은 사건에서 판결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어요. 다만 사고 방지 의무는 별도로 살펴야 해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아직 횡단보도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로 사고가 났다면, 이 판결은 그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어요. 다만 사고를 막기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까지 부정한 것은 아니에요.
두 의무를 구분해서 읽어야 해요.
판결에서 갈린 두 가지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0년 6월 11일 선고한 판결에서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사고를 다뤘어요. 당시 법원은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하지 않은 때 운전자가 먼저 횡단보도에 들어갔다는 사정만으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여기서 답이 끝나지는 않아요.
판결은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한다고 구분했어요. 따라서 횡단보도 보호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사고 방지 의무까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읽을 수는 없어요.
판단의 범위와 한계
이 결론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았고, 보행자가 아직 횡단보도에 진입하지 않은 해당 사건의 조건에 관한 판단이에요. 판결문은 보행자가 이미 횡단 중인 경우와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횡단하는 경우에 관한 법리도 언급하지만, 이 사건의 결론을 그런 상황에 그대로 옮겨 적용할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비슷한 사고를 살필 때는 신호기 유무와 보행자의 진입 여부를 먼저 구분하고, 횡단보도 보호의무와 사고 방지에 관한 주의의무를 같은 질문으로 뭉뚱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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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들어오기 전이면 보호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나요?
이 판결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아직 진입하지 않은 사건에 한해, 해당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모든 사고에 적용되는 일반 결론으로 확대해서는 안 돼요.
보호의무 위반이 아니면 사고에 관한 책임도 없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어요. 판결은 사고 발생 방지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는 별도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어요.